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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공지사항
장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사용 학생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① 관련 법령 및 근거 현행화
- 최신 법령 및 지침 정비
변경 전
변경 후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② 운영 지침 내용 변경
- 장기 교외체험학습 안전관리 방안 추가
하. (신설)
하.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③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정비(서식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서식에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유의사항 추가
이에 따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에 유의사항이 추가되어 다시 안내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