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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상주초 출결석규정 및 신고서 양식
작성자 최혜경 등록일 2022.11.21

(결석 처리) 학교에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중등교육법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인정 기간

다음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기타 부득이한 사유(: 생리통)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경찰청 소년업무규칙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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