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상주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4학년도 4월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주요 교통사고 사례 및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 사항
작성자 윤제진 등록일 2024.05.20

1.   2024학년도 4월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주요 교통사고 사례입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유·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만13세 미만 이용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입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