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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학년도 4월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주요 교통사고 사례입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유·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만13세 미만 이용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