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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안내 자료]
방학 중 학생 국외여행(체험)이 증가하고 있어, 학생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대처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학생 국외여행(체험)신고서"를 안내드립니다.
1. 방학 중 학생 국외여행(체험) 시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2. 학교는 국외여행 학생생활 안전교육 실시 및 방학 중 학생 상황 파악 자료로 활용
* 보호자 없는 국외여행(체험) 가급적 지양 * 방학 중 국외여행(체험)학습시만 해당: 학기 중 국외여행은 교외체험학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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