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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작성자 최혜경 등록일 2024.04.24

1. 학업중단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최소 2주 이상)상담, 학습, 진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28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주 이상 ~ 최대 7주 이하

 

4. 신청 방법

- 학업중단숙려제 신청서 제출(학생, 보호자(학부모) 담임교사)

- 신청 시, 희망시작일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서 제출(시작일은 학교장 결정)

 

5. 신청 횟수: 해당 학년도 내에서 2회까지 신청(1회당 최소 2~최대 4)

 

6.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 학업중단 위기 및 부적응 요인에 따라 교내 실시, 외부기관 의뢰로 진행 가능

분야별

프로그램 내용

상담

학생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 학부모상담 등

학습

기초학습지도 및 멘토링, 학습코칭 등

진로

직업 및 진로체험(제빵, 요리, 미용, 바리스타)

체험

스포츠 및 문화체험, 공예 및 원예, 캠프, 각종 체험활동 등

학교 내 대안교실, 사제동행 캠프, Wee클래스 프로그램 참여로 구성 가능

 

7. 출석 인정 기간

- 숙려제 프로그램 계획(1~2)에 따라 모두 참여할 경우, 주 단위로 출석 인정

- 일부 또는 전체 프로그램에 불참석할 경우 주 단위로 미인정결석 처리

 

8. 문의

- 담임교사 또는 담당자 (862-6006 교실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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