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업중단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최소 2주 이상)상담, 학습, 진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제28조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주 이상 ~ 최대 7주 이하 4. 신청 방법 - 학업중단숙려제 신청서 제출(학생, 보호자(학부모) → 담임교사) - 신청 시, 희망시작일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서 제출(시작일은 학교장 결정) 5. 신청 횟수: 해당 학년도 내에서 2회까지 신청(1회당 최소 2주~최대 4주) 6.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 학업중단 위기 및 부적응 요인에 따라 교내 실시, 외부기관 의뢰로 진행 가능 분야별 | 프로그램 내용 | 상담 | 학생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 학부모상담 등 | 학습 | 기초학습지도 및 멘토링, 학습코칭 등 | 진로 | 직업 및 진로체험(제빵, 요리, 미용, 바리스타)등 | 체험 | 스포츠 및 문화체험, 공예 및 원예, 캠프, 각종 체험활동 등 | ※ 학교 내 대안교실, 사제동행 캠프, Wee클래스 프로그램 참여로 구성 가능 |
7. 출석 인정 기간 - 숙려제 프로그램 계획(주 1~2회)에 따라 모두 참여할 경우, 주 단위로 출석 인정 - 일부 또는 전체 프로그램에 불참석할 경우 주 단위로 미인정결석 처리 8. 문의 - 담임교사 또는 담당자 (☎862-6006 교실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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