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늘 학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등에 따라 교육활동 중 불법 녹음(촬영) 금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불법 녹음(촬영)은 학생과 교원의 인격권(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사전 허락없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녹음(촬영)하는 것을 금지하오니, 학교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자녀 지도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존중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인권을 함께 보호해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법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아보는 ‘교육활동 중 불법 녹음(촬영)’ |
1. 헌법 제10조 인격권(음성권)침해 서울중앙지법 2018나68475판결, 수원지법 2013나8981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0나5873 판결 등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3.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4.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해설 휴대전화는 개인 통신용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도 포함됨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활용한 음성 또는 영상 통화, 메시지 주고 받기, 음성 녹음, 영상 촬영, 메시지 검색·열람 등을 포함함 수업 중 학부모·학생의 녹음 행위 관련 가이드라인(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금지) 학부모의 비밀 녹음 또는 실시간 청취 -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사의 동의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수업내용(교사~학생 간 대화, 학생 간 대화, 학생과 제3자와의 대화 등)을 녹음 또는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
5. 뉴스로 살펴 본 판레 ◎ [연합뉴스 등]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 대법 “아동학대 증거능력 없어”(2024.1.11.) ◎ 대법원 판례 2020도1538 |
2024. 5. 1. 상 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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